농지 불법전용자 특별 단속 _도박의 세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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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공시지가 상당의 벌금형 등에 처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도록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적발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일선 행정기관에 농지 불법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